티스토리 뷰
목차
"집 있으면 부자 아냐?" 주위에서 이런 말 하는 분 꼭 계시죠. 잘 몰라서 하는 소리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집은 있어도 당장 내 손에 현금이 없어서 많이 힘드신 분! 생활비 벌기 위해 아픈 몸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하시는 분! 자식들한테 생활비 달라고 말하기 싫으신 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돈이 효자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평생 동안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 가입단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50% 감면해 드립니다.(~2027.12.31)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 이용단계: 대출이자비용을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7.12.31)
월지급금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신지급방식이고 정액형입니다.(2025.3.1 기준)
일반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월수령액 및 인출한도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세요. 전화상담예약을 신청하시면 상담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Q&A
Q: 연급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주택연급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나요?
A: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Q: 부부 사망 후 연금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_총정리 (1) | 2025.05.18 |
---|---|
2025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3) | 2025.05.15 |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마감임박(~5월21일) (4)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