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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신청 기간이 6월 2일이면 마감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서두르세요. 빠른 신청으로 원하시는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5.5.1~6.2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은 6:00~24:00 이오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드립니다.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시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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